고용·노동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
자기네들 사정이 안 좋다면서 천만원정도 되는걸 3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 녹취 후 끊긴했는데 6월15일에 그만두거든요 15일이 월급날이라 이때 월급과 300만원을 같이 줄것같은데
300만원 받고 난 뒤에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나머지 금액도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임금체불(최저시급미달) 같이 신고할겁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금품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실제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등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는 금품청산 기한이기에 이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