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주택을 처분하실게 아니라면 사실상 현상태를 유지가 하거나, 현 세입자를 전세로 전환하여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현 월세수입으로 대출분 이자를 감당가능하다면, 곧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점과 월세 차익을 세금분으로 충당할수 있기 점을 고려할때 현상태유지가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이자가 더 큰 상태라면 전세로 전환하여 월 이자부담을 줄이시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있는 만큼 사업자 전환시 이점등도 함께 비교하여 판단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