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간주시간근로제 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입사 5개월차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 몇일 근무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일은매주 1일 부여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쉬는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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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개월차 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주 몇일 근무가 아닌 1주 52시간 근무 한것으로 간주하는 간주근로시간제로 계약했습니다. 주휴일은매주 1일 부여로 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사실상 쉬는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어떤방식으로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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