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인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하기 때문에
주 5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이 되고
주 6일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이 됩니다.
간주근로제로 1주일에 주휴일 1일만 부여 받고 6일을 근로하는 경우라면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