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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딱따구리146
로맨틱한딱따구리14622.07.11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2021년9월27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9월26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이 계약기간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는 기간인가요? (혹시 1일 모자르거나 그러진않는거죠?)

2.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월차가 다 소진이 되어 그 이후 휴가를 갖게되었을때에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합쳐서 3일정도 무급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채워야하는 1년이라는 기간에서 무급으로 쉰 3일은 제외되는것인가요?

3. 위의 조건이 다 합당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남은 3개월동안 무급으로 쉬는날이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이 그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4. 혹시 계약기간 종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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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 제가 2021년9월27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9월26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이 계약기간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는 기간인가요? (혹시 1일 모자르거나 그러진않는거죠?)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2021.9.27.~2022.9.26.까지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월차가 다 소진이 되어 그 이후 휴가를 갖게되었을때에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합쳐서 3일정도 무급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채워야하는 1년이라는 기간에서 무급으로 쉰 3일은 제외되는것인가요?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조건이 다 합당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남은 3개월동안 무급으로 쉬는날이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이 그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 무급휴가 개시일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4. 혹시 계약기간 종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9.26.일자가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나 약정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1. 작년 9월 27일에 입사하여 올해 9월 26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포함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상기의 경우, 무급휴가라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휴직, 휴무 기간은 해당 기간의 임금액을 3개월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해당 기간 총일수에서도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 종료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을 희망하나,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