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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로맨틱한딱따구리146
로맨틱한딱따구리146
22.07.11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제가 2021년9월27일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2022년 9월26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이 계약기간은 퇴직금 지급 조건에 맞는 기간인가요? (혹시 1일 모자르거나 그러진않는거죠?)

2. 연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있던 월차가 다 소진이 되어 그 이후 휴가를 갖게되었을때에는 무급으로 쉬었습니다. 합쳐서 3일정도 무급이었는데 퇴직금을 받으려면 채워야하는 1년이라는 기간에서 무급으로 쉰 3일은 제외되는것인가요?

3. 위의 조건이 다 합당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약 남은 3개월동안 무급으로 쉬는날이 발생한다면 퇴직금 산정이 그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4. 혹시 계약기간 종료로 끝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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