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갚는 지인 이자 청구하는법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고 돈을 주기로 한지가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고소를 하고 소액심판도 할건데 법정최고금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민사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 지연이자 12% 청구만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청구하시려면 애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변제를 요구한 시점부터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하시며, 소송을 제기하신 후로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를 받으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자를 별도로 정한 바에 없다면 법정 이자를 통과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지연 이자 연 12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