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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덕망있는물소26124.03.15

돈 안갚는 지인 이자 청구하는법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고 돈을 주기로 한지가 1년이 다 되가는데 아직도 안주고 있어요 고소를 하고 소액심판도 할건데 법정최고금리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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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최고금리 약정을 한 것이 아닌 한 민사법정이자 5% 및 소촉법상 지연이자 12% 청구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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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청구하시려면 애초 이자에 관한 약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자약정이 없었다면 변제를 요구한 시점부터 연 5% 이자 청구가 가능하시며, 소송을 제기하신 후로는 연 12%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자를 받으시려면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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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이자를 별도로 정한 바에 없다면 법정 이자를 통과할 수 있고 소 제기 후에는 지연 이자 연 12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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