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월세와 관리비를 총 150만원 가량 미납을 하여 집주인이 사기로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사정상 일도 마땅한일도 없고 입사하면 나오고 하여 여유가 되지 않는상태에서 4개월정도 밀렸습니다 이리핑계 저리 핑계 되긴 했습니다만 분납으로라도 10만원씩 드리겠다라고 말하여 10만원 입금한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후로 분납약속을 지키지못하고 방을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로 처벌이될수있을까요 ㅜㅜ 예를 들어 아파서 일을 못했다는식으로 핑계되서 미루고 거주했거나 이러면 사기인가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