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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무희새54
매너있는무희새5424.02.15

월세 미납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월세와 관리비를 총 150만원 가량 미납을 하여 집주인이 사기로 고소를 한상태입니다 저는 사정상 일도 마땅한일도 없고 입사하면 나오고 하여 여유가 되지 않는상태에서 4개월정도 밀렸습니다 이리핑계 저리 핑계 되긴 했습니다만 분납으로라도 10만원씩 드리겠다라고 말하여 10만원 입금한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후로 분납약속을 지키지못하고 방을빼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사기로 처벌이될수있을까요 ㅜㅜ 예를 들어 아파서 일을 못했다는식으로 핑계되서 미루고 거주했거나 이러면 사기인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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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미납이 된 것만으로는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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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대계약초기부터 월세를 미납한 것인지, 월세 미지급 사유로 든 것에 거짓이 없었는지 등 애초 월세계약시 부터 월세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따라 사기죄 성립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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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 후 월세를 미납하는 것만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기에 보증금을 미납하는 임대인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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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애초 기망의 의사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처럼 단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월세를 미납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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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월세를 지급할 의사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나 검토해볼 수 있는 문제이고, 단순히 월세를 미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문제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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