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붉은두견이15
붉은두견이1521.07.21

승진 관련 근속 연수 기간 문의합니다.

저는 X 기관에서 현재 9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므로 예산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에 번번히 실패하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20년, 작년에 내부승진으로 운좋게 정규직 t.o가 나서

근무 중에는 원서접수가 안되서

월 말 퇴직으로 하고(퇴직금받음) 서류 접수하고 면접도 다 보고

휴직기간 단 하루도 없이

월 초 정규직이 되었고, 그동안의 경력과 호봉은 100%인정받고

그에 따른 급여와 연차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관련해서 해석이 나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기간이 오래되어 만약 안된다면

정규직으로 승진을 위해 몇년 또 기다려야된다니 앞이

깜깜합니다.

저희 기관 정관 내용에 승진소요 최저기간과 근속승진부분이 있는데,

계약직+정규직 기간 포함 3년 이상인게 맞는지

정규직 기간만 보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근속승진부분에서 계약직 근로 부분도 근속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은 형식상 퇴사고 계속 근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론 퇴사 후 재입사니 정규직 이후 기간부터 3년으로 보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아래 정원에는 팀장 이하 직원(계약직 포함)은 관리자 인원 수에 묶였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정관 중 일부.

정원

XX장ㅣ XX국장ㅣ 팀장 대리 주임

계 x명 X ㅣ X ㅣ X명

․ 센 터 장 (5급) : -명

․ 사무국장 (6급) : -명

․ 관 리 자 (7급~9급) : -명

채용부분

(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경력이 인정되었거나 특별 채용된 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습기간의 연장,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경력의 인정) ① 일반직의 경력 인정은“별표2”와 같다.

② 경력이 중복 될 때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경력의 계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적용한다.

승진부분

(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팀장 : 4년 이상

2. 대리 : 4년 이상

3. 사원 : 3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근속승진 임용)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팀장 : 11년 이상

2. 대리 : 7년 이상

3. 사원 : 5년 6개월 이상

② 근속승진 기간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삽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월

나. 감봉 : 12월

다. 정직 : 18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답변하기에 앞서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의 경우에도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 설사 기간제 사용 예외에 해당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당 취업규칙이 정규직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사원은 정규직 사원만을 의미한다는 내용도 없으므로 기간제 근로자 또한 사원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면 기간제 근로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으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진 소요기간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구체적으로 정하여진 바가 없으므로 회사 내규에 따르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명시해주신 상기 규정만 보고 판단컨대 승진관련 해당 규정이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 아쉽지만 승진 소요 최저기간 등은 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력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경력이 인정되어야 할것입니다.

    별표2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는 형식상 퇴직하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간에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관 내용에 근무기간을 언제를 기준으로 기산하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더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직의 경력 인정은“별표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별표 2에 해당하는 경력이 승진 임용에 고려되는 경력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정규직으로 전환한 후의 경력을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속승진 임용)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팀장 : 11년 이상

    2. 대리 : 7년 이상

    3. 사원 : 5년 6개월 이상

    ② 근속승진 기간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삽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삽입되는 기간중 계약직 근로기간이 포함된다면,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