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승진 관련 근속 연수 기간 문의합니다.
저는 X 기관에서 현재 9년 넘게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였고,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므로 예산부족으로 정규직 전환에 번번히 실패하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하다가
2020년, 작년에 내부승진으로 운좋게 정규직 t.o가 나서
근무 중에는 원서접수가 안되서
월 말 퇴직으로 하고(퇴직금받음) 서류 접수하고 면접도 다 보고
휴직기간 단 하루도 없이
월 초 정규직이 되었고, 그동안의 경력과 호봉은 100%인정받고
그에 따른 급여와 연차도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승진 관련해서 해석이 나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저는 계약직 기간이 오래되어 만약 안된다면
정규직으로 승진을 위해 몇년 또 기다려야된다니 앞이
깜깜합니다.
저희 기관 정관 내용에 승진소요 최저기간과 근속승진부분이 있는데,
계약직+정규직 기간 포함 3년 이상인게 맞는지
정규직 기간만 보는 게 맞는지,
그리고 근속승진부분에서 계약직 근로 부분도 근속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입장은 형식상 퇴사고 계속 근로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한편으론 퇴사 후 재입사니 정규직 이후 기간부터 3년으로 보는 게 맞는지
헷갈립니다.
아래 정원에는 팀장 이하 직원(계약직 포함)은 관리자 인원 수에 묶였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기간도 사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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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중 일부.
정원
XX장ㅣ XX국장ㅣ 팀장 대리 주임
계 x명 X ㅣ X ㅣ X명
․ 센 터 장 (5급) : -명
․ 사무국장 (6급) : -명
․ 관 리 자 (7급~9급) : -명
채용부분
(수습기간) ①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한 수습기간은 6개월로 한다. 다만, 경력이 인정되었거나 특별 채용된 직원, 계약직으로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습기간의 연장,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 연수에 산입한다.
(경력의 인정) ① 일반직의 경력 인정은“별표2”와 같다.
② 경력이 중복 될 때에는 그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③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경력의 계산은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급여 산정 시 적용한다.
승진부분
(승진소요 최저기간) ① 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기간은 다음과 같다.
1. 팀장 : 4년 이상
2. 대리 : 4년 이상
3. 사원 : 3년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기간은 예외로 한다.
(근속승진 임용)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근속승진기간”이라 한다)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한 자는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팀장 : 11년 이상
2. 대리 : 7년 이상
3. 사원 : 5년 6개월 이상
② 근속승진 기간에는 제30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삽입되는 기간을 포함한다.
(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에서 제외한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가. 견책 : 6월
나. 감봉 : 12월
다. 정직 : 18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의 사유로 제한을 받은 경우의 그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