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에서 공채로 정규직으로 뽑히면 퇴직 처리 되나요?
저번에도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
제가 작년 2019년 10월 9일에 계약직 사원으로 입사 해서 2020년 8월에 근무를 하면서 공채를 준비하여 9월 1일 부터는 정직원이 됐습니다(하루도 안쉬고 계속 근무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직금, 연차를 다시 처음 부터 계산 하여야 한다고 제가 계약직으로 다닌 일 수는 포함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게 인정이 안되는 이유가 아무리 직무가 같고 쉬지않고 계속 일하더라도 공채로 뽑힌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연차랑 퇴직금을 한달 차이로 다 날리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고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고용평등정책과-1056)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근로계약 2년 만료 후 새로운 공개채용에 응시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새로운 사번부여 등 실질적인 공개 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므로 기존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나 공개모집을 통한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근로자를 동일한 업무에 다시 채용하여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 전체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가 형식적인것인지, 실질적으로 경쟁한것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직에서 정직원으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된 것이므로 정직원으로 변경될 당시에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산정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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