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무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아요. 사고시 보상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무자가 생활보호대상자라 4대가입을 하지말아달라 하는데 각서도 쓴다고 하는데 혹시 사고발생시 다쳤을경우 보상관련은 어찌되나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재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미납부한 보험료,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가산금을 납부해야할 의무가 발생하니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일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재보험에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 발생시 재해자는 산재보상이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가 발생하고, 산재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추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은 원칙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패널티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며,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