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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청설모280
검소한청설모28021.03.09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겠다는 근로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장기간 근로하시는데 1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시는 분이라서

법적으로 고용이랑 산재보험만 들어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안된다고 땡깡을 부리시네요 ㅡㅡ;

전에도 이런분이 있었어서 그냥 '법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들어야함에도 본인의 주장으로 이를 가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확인서만 받아놨는데...

이런걸로도 충분할까요?

사대보험 안들어서 여기 근무하는거라고 들어야되면 딴일할거라고 하셔서 어쩔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구할수도없고 근로자가 절실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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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야하고, 초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가입 거부를 하더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이로 인해서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됩니다.

    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러한 확인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추후에 공단에서 미가입 사실을 알아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가입을 하셔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설사 채용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한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 12. 31., 2019. 8. 27., 2020. 5. 26., 2020. 6. 9.>

    1. 제15조(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및 피보험자임에도 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강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해당 근로자가 산업재해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만 납부하면 보상할수 있었을 사례가, 과태료 및 미납보험료 소급 납부와 더불어 병원비의 일부를 추징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를 잘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선책으로 말씀하신대로,

    미가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진다는 의미의 확인서를 작성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60시간미만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 아시는바와같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없다고 보아야할것이고, 위반시 과태료대상이됩니다.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면 실무상 3.3 간이사업자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자가 동의하였더라도 근로자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확증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신고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1달 60시간 이상 2개월 연속해서 일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미가입하려고 주장하는 자료들을 모두 증거로 남기셔서 추후 문제 발생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가입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 의사에 따라 가입하지 않을 경우라도 사업주는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