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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향고래249
세심한향고래24924.01.29

공소시효 제도는 왜 있는거죠?

공소시효 제도는 왜 있는거죠? 공소시효가 지나면 죄에 대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요. 물론 그번에 범인을 잡겠지만 이런 제도가 왜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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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비난과 우려가 줄어들고, 증거가 산일되어 실질적인 재판진행이 어렵다는

    이유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수사인력이나 경찰력이 매몰이 되어서 다른 사건을 해결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빠르게 사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건이 끝도 없이 쌓여갈테니까요..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범죄한지 오래되면 기억도 가물해지고 증거도 훼손되고 그래서 범인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두는건데 사실상 살인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시뻘건무당벌레33입니다.

    공소시효는 국가형벌권의 불완전성과 형벌의 목적은 범죄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라는 명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도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몇 가지 학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다수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국가형벌권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구속
      범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법률로 선언함으로써 그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것으로서, 국가가 범죄자를 잡아서 벌할 책임을 갖는 것이지, 범죄자에게 벌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권리소멸시효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에 대한 제재의 뜻이 있는 것처럼 공소시효는 국가 스스로가 범죄자를 재빨리 잡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 불안정한 법률 관계의 조속한 종결
      사법의 첫 번째 존재 의의는 '사회 질서의 유지에 따른 국가의 보전'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해자의 대리 복수'가 아니라 '사회 안전'과 '교화'이다. 공소시효의 존재는 어떤 범죄가 역사의 한 영역으로 들어서 현재 시점에서의 안전과 교화와는 연관성이 없거나, 이미 후자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그 관계를 종결하게 하는 기능을 가진다. 또한 범죄자가 마음을 고쳐먹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영원히 잡혀서 벌 받을 불안정한 지위에 둔다면 그것이 법이 추구하는 사회 정의에 참으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논지는 특히 불법성이 가벼운 범죄에서 문제가 된다.

    • 수사력의 효율적 운용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수사를 위해서는 결국 돈이 쓰이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거두거나, 기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해결되지 않을 사건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다른 범죄를 해결할 여력이 사라지는 딜레마가 생겨버린다. 결국 비용은 한정되어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진척 없는 사건을 한정 없이 붙들고 있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또 국가자원은 한정적이다. 오래 전의 범죄 사건으로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눈물에는 시효가 없다는 반응이 예상되는데, 그럼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다른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은 누가 닦아주는가? 국가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만큼의 여유가 되지 않으며, 그렇다면 결국 가능성 높은 것을 택하는 게 옳다.

    • 증거 보전의 어려움
      시간이 지나면서 증거물이 소실되고, 사람의 기억(증언)이 흐려진다. 이는 사건의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것이고, 무리하게 법정에서 공방이 일어나면 오히려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남아도 제대로된 범죄자를 찾기 힘들어진다.


    대체로 상술한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해서 공소시효가 존재하고 유지된다. 형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죄 가운데 가장 많은 죄가 절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나름대로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이기는 하다. (가볍든 무겁든) 절도를 한 번 한 것으로 영원히 처벌이 가능한 위치에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리 죄를 심판하는 입장이라도 온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듯.

    하지만 살인이나 전쟁범죄, 국가반역죄, 테러 등의 중범죄까지도 동일하게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이러한 제도가 아예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소시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강력 범죄에 한해서 공소시효를 길게 잡거나 아예 무시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 여론이 대세를 이루게 되자 우리나라 역시 공소시효를 더 연장하거나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2000년 8월 1일 0시 이후 저질러진 것이 확실한 살인죄에 한하는 공소시효 폐지가 2015년 7월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