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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메추리208
의연한메추리20821.03.06

결혼하고10년넘게 홀시어머니모시고살았는데 현재돌아가신지8년째되는해입니다.이혼소송하려고하는데상속받은재산을받을수있을까요?

신랑앞으로일반사업자로해서 같이 일을하면서 살아왔는데 모르는사람앞에서도 욕을하고 무시하고 같이일하면서 가슴찟어지도록 참고살았는데 지금은 따로독립해서 일을하고있습니다.13세딸이있는데 생활비 학원비모든돈을한푼도안주고어머니가상속해준 집이있는데 저보고그냥 아무것도줄것이 없다고나가라고하는데 어머님도10년넘게일하시면서모셨고 6년넘게 생활비도안주고그것보다 욕하고 무시하는것에 사는데 넘힘들고

위자료받을돈이 없고해서

이혼소송을 못했어요.답답합니다

혹시 이혼소송을하면 위자료를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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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욕을 하고 무시하는 등 유책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상속재산도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자님이 딸을 양육하는 경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심신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시는 지를 살펴보고 위의 내용 등을 충분히 주장하여

    재산 분할로 비록 상속을 받은 재산이지만 같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 유지 등에 노력을 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부당한 대우 등을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