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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참밀드리271
진실한참밀드리27123.08.16

부업 중인데 소득세 신고는 안 할 정도로 버는데 건보료 오르나요?

4대 보험 안들어도 세금 떼서 일당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만 3천원 이하로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되잖아요?


그럼 건보료도 따로 안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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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8.3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이 없으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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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상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9월에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및 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다른 국민건깅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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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될 경우에만 일당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추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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