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상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9월에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및 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다른 국민건깅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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