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 중인데 소득세 신고는 안 할 정도로 버는데 건보료 오르나요?
4대 보험 안들어도 세금 떼서 일당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18만 3천원 이하로 받으면 신고 안해도 되잖아요?
그럼 건보료도 따로 안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8.3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납부하실 것이 없으며,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서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획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는 소득세 신고상의 소득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매년 9월에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를 근거로 11월분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징수 하는 것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경우 및 재산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다른 국민건깅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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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 될 경우에만 일당 18만원 이하라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 맞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추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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