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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메추라기291
고상한메추라기29123.09.16

일용직 일급 계산(휴일수당) 질문.

상시 5인이상의 기업과 명절 연휴기간에만 일용직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주 15시간이상)

그렇다면 일급계산시에 시급X 근무시간X1.5를 해야하는지 아님 시급 X근무시간X 2.5로 계산해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총받는 월급계산시 시급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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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이 예정돼 있는 상태, 즉 일용직근로자지만 상용처럼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일근무수당과 주휴수당 역시, 순수 일용직으로 근무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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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진정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의 경우라면 주휴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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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명절과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1배 + 근로에 대한 1배 + 휴일근로수당 0.5배 총 2.5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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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명절 연휴기간에만 단기 근로를 하는 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계속 근무했고, 계속근무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석연휴 등 공휴일 및 주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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