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했는데 사표의 부담감때문에
긴장했나봅니다.
기표하고보니 절반밖에 안찍혔어요.
다시 찍을까 했는데 이중으로 찍혀 사표달까봐
그냥 넜었는데요 절반만 찍헜어도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표란에 선관위 날인도구로 날인하였다면, 절반만 기표했다라도 유효표로 인정됩니다.
한 곡의 네모칸 안에만 찍혀있다면,
도장 표시가 완벽하지 않거나 절반만 찍혀있어도 현행법상으로 유효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