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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
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요

돈은 다 받았고 말 그대로 근로 계약서만 미작성 했습니다. 이걸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신고 될 만한 사안인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는 저말고도 여러 사람이 안했는데 이를 감안해서 과태료나 벌금이 더 세지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수가 많으면 벌금액수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러사람이 미작성 부분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면 각각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이 될 것인지는 우선 통상 처음 위반한 경우 경고 및 개선지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나, 위반 사례가 다수인 경우 실제 벌금 등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