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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메추리274
뛰어난메추리27424.03.21

초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30분 추가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주방보조 파트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10시 퇴근인데 10시 30분까지 추가적인 근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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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추가로 30분 근무한 경우라면 가산수당 없이 30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추가로 30분 근무한 경우라면 30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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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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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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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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