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근무자 아르바이트 30분 추가 근무에 대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 3일 하루 4시간씩 주방보조 파트로 근무중입니다. 원래 10시 퇴근인데 10시 30분까지 추가적인 근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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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분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추가로 30분 근무한 경우라면 가산수당 없이 30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추가로 30분 근무한 경우라면 30분에 대해 1.5배로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기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초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5배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0.5시간*1.5*시급"으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30분을 추가로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30분에 대한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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