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반영일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금융권 대출 알아보다가 궁금한게 생겨서요. 매월 11일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를 본사에서 지출을 하는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해당 월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건가요??
예를들어 5/31일에 급여를 받아서 6/11일에 본사에서 납부를 하였다면 6/12일부터는 5월분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 입사자의 경우 그달의 국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회사에서 6월 12일에 5월분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바로 전산에 반영되어 5월분이 납부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월 단위로 적용되고 나중에 납부해도 소급 적용이 됩니다. 5/31일에 급여를 받아서 6/11일에 본사에서 납부를 하였다면 5월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