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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발발이297
강렬한발발이29724.01.16

소득신고와 4대보험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들어 근무시작일자가 9월10일인데 소득신고를 10월11자로 했어요 그럼 4대보험을 10월부터 들 수 없고 다음달인 11월1일부터 4대를 들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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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소득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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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4대보험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고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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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 9/10이 취득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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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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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근무시작일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도 소급하여 근로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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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인 9월 10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전월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는 다음달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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