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근무시작일자가 9월10일인데 소득신고를 10월11자로 했어요 그럼 4대보험을 10월부터 들 수 없고 다음달인 11월1일부터 4대를 들 수 밖에 없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대보험은 소득신고일과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에게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고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와 4대보험은 각각 별개의 문제이고 4대보험은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취득신고하여야 하는 바, 해당 근로자의 경우 9/10이 취득일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관계없이 4대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가입은 근무시작일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도 소급하여 근로일부터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일수인 9월 10일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신고는 입사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전월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는 다음달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