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농업) 변호사 선임비 부가세 환급 가능할까요?
농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면세)입니다.
변호사 선임비로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 총 현금 11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님이 나중에 부가세 환급 신청해서 다시 100만원 돌려받으라고 하시던데..
제가 세무 관련해서는 무지해서..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환급 안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가세 100만원 지출한 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혹시나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