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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퇴거시 전세입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만약 몇년 후까지 경정청구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

전세입자 퇴거시 전세입자가 따로 말하지 않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괜찮나요? 만약 몇년 후까지 경정청구한다면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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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하는 돈이면 챙겨서 퇴거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상 임대인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떄문에 퇴거시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대부분 관리비 정산시 관리소에서 해당 부분도 정리하여 리스트를 전달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임차인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말하지 않아도 잔금정리하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야 할부분을 임차인께서 내주고 살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셨디면 미리 관리사무실에서 그부분을 체크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나 월세 임대한 주택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대상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하는데 정신이 없어 청구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은 인지하고 있었으니 지불해 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장기수선중당금을 받지 못 했을 때는 단기소멸 시효 10년이 적용되어 계약기간 만료일 10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간내에 언제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차기간동안 납입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