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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23.06.08

임대차계약에 대해 알고싶은점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가 되지않았는데 먼저 해지를 하고싶은데 그러면 생기는 불이익 안좋은점이 뭐가 있을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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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 만료전 해지라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거나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계약 기간 만료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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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만료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정상 이사를 가야되서 해지해야 되는 경우라면 임대인분과 원만하게 합의를 잘 보시는게 최선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에 대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부담을 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사실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서로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 등의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임차인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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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아직 안됐으니 임대인께 통보하고 직접. 부동산에 적극적으로 집을 내놓으세요

    다음임차인을 찾아야하고 부동산 수수료역시 임차인이 내라할겁니다

    임대인과 잘협의를 하시고 이사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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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는 계약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무상 임차인이 해지할 경우 동의 조건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고,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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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 임대인 계약조건에 협읳고 동의한 후 도장을 찍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합니다. 만약 월세일 경우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임차인이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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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마음입니다 남은기간 월세를 다달라고 할수도있고 다음세입자 구해놓고 가라 할수도 있구요 어쩔수 없습니다 계약을 했으니 어기는 만큼 배상하고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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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를 원하시는경우 임대인과 협의 해보셔야겠지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주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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