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미수죄에 물어 보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3명에서 식당사업을 2억천만원에 인수 하자고 질문인 한태 제의 하고 1인당 월500만윈씩 수익이 난다고 하며 33%씩 지분 같기로 하자며 2명에서 제의하고 질문인은 실제 7000만원을 식당 사업에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인수금은 7000인수금이고 2명에서 지분을 33% 가지려 했습니다 수익도 원 1500만원 나는 사업도 아니고요 실제는 6000만원인데7000만원 불러서 소개비로 1000만원나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2명은 사기 미수죄에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업 수익에 대해서 반드시 보장을 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기망했다고 보긴 어렵지만 소개비 명목으로 추가금을 받아서 실제 지분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사기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려는 전형적인 사안으로 나머지 2인은 별도 투자도 없고 지분만 가져가려 했으며 1000만원은 소개비이고, 실제 수익도 크게 나지 않는 사업이었던 것이므로 전부가 기망행위였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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