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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슴새268
눈부신슴새26823.03.04

실업급여가 전직장과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하여 궁금해 질문 남깁니다.

제가 2018년 2월 ~ 2022년 12월까지 4년 10개월 근무를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근무 했던 회사에서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음 회사에 입사 후 여기에서 일한 5년치까지 쌓아서 받을 수 있으니 가서 일하고 연결해서 받아라.” 라고 말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제가 알아 봤을 때는 1년 안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헷갈립니다..

1. 저렇게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전 직장에서의 실업급여까지 연결해서 받는게 가능하다면

2. 다음 근무지에서 길어야 7-8개월 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근무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3. 혹은 한 달만 일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도요.

가능하다고도 들었는데 이쪽 저쪽 말이 다 달라서 너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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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과거 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집니다.

    2. 퇴직 사유가 정당하다면 가능합니다.

    3. 2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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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로 7,8개월간 근무하는 경우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하여 이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시 이전 사업장 고용보험기간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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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으면 모두 합산이 됩니다. 쉽게

    회사에서 하는말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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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보험기간은 전직장에서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보험기간이 연결됩니다. 즉 A라는 사업장을 2020년3월에 퇴사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2023.3월 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나중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실업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전체 가입기간에 대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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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최종 이직한 이후 3년 이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될 경우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4년 10개월 정도 근무하셨다면 적어도 3개월 이상은 근무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일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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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회사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 때, 종전 회사에서 주장하는바와 같이, 종전 회사에서의 피보험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새로 취업한 회사의 피보험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4항제1호). 구직급여는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바,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다음과 같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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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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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1년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건 퇴사 후에 1년간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않고 놀아버리면 못받는다는 뜻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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