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여도 무관하나요?

수습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퇴사를 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내용에 따라 퇴사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회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 및 퇴직일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규정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사에 대하여 알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입사 후에는 당해 회사의 재직자이므로, 퇴사의사는 밝히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퇴사를 하여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