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여도 무관하나요?
수습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퇴사를 하여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계약서 작성시 명시된 내용에 따라 퇴사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회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 및 퇴직일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회사 규정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퇴사에 대하여 알리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입사 후에는 당해 회사의 재직자이므로, 퇴사의사는 밝히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 중에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들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퇴사를 하여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