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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하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지의 의미와 상반되기 때문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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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지조건이란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또한,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건(條件)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뜻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停止條件)이라 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을 해제조건(解除條件)이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정지조건은 행정행위의 효과의 발생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지조건과 대비되는 개념이 해제조건입니다.

    해제조건은 일단 효력이 발생하지만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조건 성취시에 해제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지조건은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건 성취시까지 효력이 정지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