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작성하고 안했다면?
근로게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고 그이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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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근로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것이 없다면 입사시에 한번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