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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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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할때작성하고 안했다면?

근로게약서를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고 그이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법에 걸리는건가요?

아니면 한번만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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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임금, 근로기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매년 작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 새로작성해야 합니다. 변경된 것이 없다면 입사시에 한번 작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미작성 시 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다툼 시 입증이 어려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