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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달달한사자
늘달달한사자

법인 회생시 퇴직금 미납 맏을수 있나요?

2024년 6월말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전화하니 회생중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3200만원 정도 합니다.

전액 받을수는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채권은 기업회생에 관계없이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회생 중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부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가 회생중이라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질문자님에게

      32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신청하여 700만원 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