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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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미수죄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이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고,
결과적으로, 성춘향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고의', '기망',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도 인정될 수 있어서, 사기미수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의'는 인정되지만, '기망'은 인정될 수 없어서, 사기미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에 이미 답변을 주셨던 변호사님께는 감사드리고,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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