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미수죄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미수죄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이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고,
결과적으로, 성춘향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인 '고의', '기망', '처분행위'와 관련하여,
'고의'가 인정되고, '기망'도 인정될 수 있어서, 사기미수죄라고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고의'는 인정되지만, '기망'은 인정될 수 없어서, 사기미수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하나요?
(위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에 이미 답변을 주셨던 변호사님께는 감사드리고,
다른 변호사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기미수죄는 기망을 했으나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않거나 처분행위를 하지 않아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재산적 처분행위에 이르게할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재산적 처분행위와 전혀 이어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기망이라면 이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울 것이므로 사기 미수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