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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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사기미수의 성립관련하여, 법리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홍길동은 성춘향의 재산을 편취할 목적을 갖고, 거짓말했는데,
그 거짓말은 성춘향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거짓말이었다.
이 경우, 사기죄 성립의 구성요건요소인 '기망', '고의' '처분행위', 중 '기망'과 관련하여,
'고의' 및 '기망'단계가 완성된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까지는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고의'는 있었지만,'기망'단계는 완성된 것이 아닌 것으로 봐서, 사기미수조차도 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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