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법리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던 중, 몇몇 법무법인 블로그 등에서,
~~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는 문구를 봤습니다.
이 말은, 바꿔말하면, 甲과 乙이 있다고 했을 때,
비록, 甲이 乙을 속였다 할지라도, 乙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을 속인 것이라면,
甲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서 말하는 '기망'은 아니라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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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해하신 바가 맞습니다.
사기죄는 결국 재산범죄이므로 기망행위가 상대방의 재산처분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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