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라는 판례문구가 있습니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
부분 문구를 해석할 때, 아래 두가지 해석방법 중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건가요?
문구가 약간 중의적이라서 애매합니다.
즉,
1. 모든 사리판단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끔 하는 판단으로 한정하여 그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
2.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여러가지 사리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라는 뜻
중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이 토씨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인용해서, 위 문구의 정확한 의미가 애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