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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총일수는 휴일, 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12.1.~7.동안 지급된 임금은 '265,925원'으로 입력해야 하며, 9.8.~30.동안 지급된 임금은 '1,100,000원÷30일×23일= 843,333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기 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액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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