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꼭 일할 계산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속년수는 5년이상이고
23년 11월 13일 퇴사
기본급이 2,077,920원이고 연장근로수당 115,440원 근데 외출,지각, 결근 으로 -1,077,440원 이 있고
휴일근로수당 230,880원
10월은 10/1일 부터 12일 근무 기본급 2,077,920 이고 외출,지각,결근으로 -1,154,400원 입니다.
휴일근로수당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0만원입니다
9월,8월은 본인의 의사로 인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7월은 23일 근무 기본급 2,000,960원이고 결근으로 -283,790입니다
6월은 지각 결근 없이 다 근무 하였고 기본급 2,000,960 원이고 연장 근로수당 606,060원
휴일근로수당 577,200입니다.
이경우 결근 등한 금액은 기본급에서 모두 마이너스 해서 지급하였으니 따로 일할 계산 할필요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12.까지 근무하고 11.13.에 퇴사한 것이라면, 2023.8.13.~2023.11.12.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차감하였다면 일할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해당 직원의 경우 퇴사일이 11월 13일이라면
8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지급된 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일단 8월 18일치와 11월 13일치는 일할계산을 하고 이후 결근 등의
금액을 공제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참고로 일할계산식은 8월분은 월급여 x 18 / 31로 계산하면 되고 11월분은 월급여 x 13 / 30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어질테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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