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시, 조정권고를 거부하면 재판 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2년간 전세를 살 다 퇴거했습니다. 퇴거 3개월전 재 임대를 위해 손님과 방문 하려해도 거부하시다 전세금을 먼저 주시면 방문을 허락한다고 해서, 임대종료월 마지막 주에서야 겨우 새 임차인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목인 마루바닥 훼손 (스크래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실크 벽지도 김치국물로 오염되었으며 창에 걸어둔 블라인더도 소실된 상태였고, 전세금과 수선금까지 수령한 전 임차인은 정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라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하며 복구를 위한 제반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조정권고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복구를 위한 제반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손모라면 청구가 어렵고,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에서 조정절차로 넘어가 조정위원의 조정권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으로 조정을 결렬시킬 수 있고 이에 다시 판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주장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