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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게논52
창백한게논5221.04.14

민사재판 시, 조정권고를 거부하면 재판 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파트 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2년간 전세를 살 다 퇴거했습니다. 퇴거 3개월전 재 임대를 위해 손님과 방문 하려해도 거부하시다 전세금을 먼저 주시면 방문을 허락한다고 해서, 임대종료월 마지막 주에서야 겨우 새 임차인고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목인 마루바닥 훼손 (스크래치) 정도가 너무 심하고 실크 벽지도 김치국물로 오염되었으며 창에 걸어둔 블라인더도 소실된 상태였고, 전세금과 수선금까지 수령한 전 임차인은 정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라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 소송이 가능하며 복구를 위한 제반 비용 청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목과 내용이 상이합니다. 조정권고를 거부한다고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며 복구를 위한 제반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통상의 손모라면 청구가 어렵고, 그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에서 조정절차로 넘어가 조정위원의 조정권고에 대해서 이의 제기 등으로 조정을 결렬시킬 수 있고 이에 다시 판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련 주장과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