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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딱새145
넉넉한딱새14523.05.11

이두건손상시기를 특정할 수 있나요?

나이
60
성별
남성
복용중인 약
혈당강하제,아스피린
기저질환
당뇨

약2개월전(3월16일)회사에서 작업중 부상을 당하여 5월10일까지 산재 요양을 받았습니다.


1차 진단명은 어깨염좌및긴장이며,1주일 후(3월24일 MRI촬영)진단은 우측어깨 이두건 손상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상병과 진료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불승인 된 건입니다.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공단자문의(3명)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자문의 중 한 명이 이 건에다해 별건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별건으로 산재신청(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래 전에부터 해 오던 일에대한 인대손상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간의 자료(작년12월 말에 부서 이동을 하여 3개월동안 정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 왔으며, 우측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을 5개 정도 특정 할 수 있음)는 요청 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론 불승인을 뒤집기 어렵다는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한 가지가 있긴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회사에서 2m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치료(산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오른 손가락으로 철 구조물을 잡아 검지와 중지의 지문부위가 손상된 적이 있는데(치료자려는 없을것으로 사료됨) 그때 손상되 것은 아닌지 생각도 듭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신:참고로 자동차 조립공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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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질문하신것처럼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더군다나 15년전에 병원기록을 남기지도 않으셨으면 더 힘들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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