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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꽃다운갈매기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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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4대보험 상실일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문자 통보를 받고 11월 4일날 마지막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12월이 되어서야 4대보험 상실일 11월 30일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저는 11월 28일에 이직을 하였고요. 사용자는 4대보험 퇴사후 15일 이내로 상실 처리해주어야한다던데, 이는 위법한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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