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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갈매기277
꽃다운갈매기27722.12.11

4대보험 상실일 문의드립니다.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황에서 문자 통보를 받고 11월 4일날 마지막 출근을 하였습니다. 회사측에선 12월이 되어서야 4대보험 상실일 11월 30일로 처리해주었습니다. 저는 11월 28일에 이직을 하였고요. 사용자는 4대보험 퇴사후 15일 이내로 상실 처리해주어야한다던데, 이는 위법한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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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익월 15일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해준다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이 퇴사하시면,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

    23.1.1에서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급의 경우 당기후의 일기가 경과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

    민법 제660조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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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경우에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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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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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퇴사일)로 날짜를 명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 처리기한을 두고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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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당월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사대보험 상실 신고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완료하면 되고, 반드시 퇴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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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문자내용이 해고인가요? 4대보험 처리기한과 별개로 4대보험 상실일은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수정을 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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