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는일]
제가 하는일은 4~6세 아이들을 가르치는 미술 퍼포먼스 알바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요리수업, 활동적인 퍼포먼스 수업등을 하고 마지막엔 부모님들께 이러이러한 수업을 했어요~ 하고 설명을 합니다. 퇴근 전 2시간에서 3시간은 설거지와 청소, 테마별 방들 철거를 해요. 그 후 아이들 사진을 어플에 올리는것까지 합니다.(청소와 어플은 계약서 작성시 고지를 못받았어요)
[시급]
시급은 최저시급이고 3개월동안 수습기간이라해서 10%떼인 금액인 8874원 받았습니다.
원래 알바 공고를 봤을땐 13000원이었지만 제가 이 일이 처음이라고 하니 배운다는 명목하에 1년동안 최저에 3개월은 8874원 받았어요
[그만 두려는 사유]
제가 그만두려는 사유 중 첫째는 제가 가르치는 수업 내용을 당일 출근했을때 20분동안 알려주시고 1시간정도 수업 세팅을 제가 한 후 바로 수업을 들어가야 해서 심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퇴근전 2~3시간정도 청소를 하는것인데요. 간단한 청소가 아닌 식기 설거지, 놀이때 쓰인 장난감들 많은양과 아이들 신발, 쓰레기통, 책상 설거지, 놀이방 철거(사다리 사용), 청소기돌리기, 마포걸레질, 손걸래로 소독약 뿌리고 이곳저곳 닦기를 하는데 체력 소모가 정말 심합니다.(사전공지X)
[질문 내용]
계약서를 작성할땐 저의 업무는 아이들을 가르치는것만 알고있었지 수업을 직접 준비해야된다거나 청소를 해야하는건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말씀 드리니 이해하지만 계약서에도 나와있듯이 3개월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8월달까지는 하라고 하십니다.
계약서에 무조건 3개월전 사전통보하고 승인이 되어야 퇴사가 가능하다고 되어있고 그러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인정이 되며 무단결근시 피해보상을 청구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몸이 아파 이번주부터 못나갈거 같다고 근무일 3일전에 말씀드렸는데 계약서 조건을 저에게 말해주며 수업날 충원할 인원이 없다고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고민이 많고 심정이 복잡하여 구구절절 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 하면 하시라 하시면 됩니다.
계약 해지에 3개월 전 통지는 사회통념상 적절한 문구 조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무단퇴사에 대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만둬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