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인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려고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