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지금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어서 곧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릴 것 같아서
소송 전에 가압류 조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시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보증금이나 담보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가압류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압류 후에 정식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