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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폐지줍는 고블린
폐지줍는 고블린

상대방이 내 돈을 갚지 않을 것 같아서 가압류를 하고 싶은데, 어떤 절차로 진행하나요?

지금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이 있는데, 상환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어서 곧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해버릴 것 같아서

소송 전에 가압류 조치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는 어떤 식으로 신청하는지,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신청 시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보증금이나 담보를 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가압류가 실제로 받아들여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이나,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압류 후에 정식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쉬운 방법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시기는 다소 어렵기 때문에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가압류를 할 때에는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며 가압류를 할 대상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압류는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2. 가압류는 피보전채권의 존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기각이 될 수 있고, 작성 내용 및 자료가 충분하다는 전제하에 2주내로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를 하는 경우, 3년 내 본안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상대방에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고 가압류 단계에서 재산명시신청은 어렵습니다.

    피보전채권이나 보전의 필요성 등 입증해야 하므로 직접 작성해 본 경험이 있는게 아니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