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잘못 입금된 돈이 있어서 바로 은행확인과
경찰에 신고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누군지 특정불가
하다면 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혹여 그 금액이 억단위까지 간다면 또 어떻게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체를 한 사람의 내역을 가지고 있어 돈을 보낸사람이 누구인지 특정이 불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적으로는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거액의 오송금된 돈을 그대로 처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반환 거부시에
성명 미상의 자를 상대로 고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 금액의 반환 청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