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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살모사42
새까만살모사4222.07.21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공무원도 겸직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공무원입니다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하면서 하고있는 일과 전혀 관계없는 일로 겸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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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무직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구체적인 규율로 공공기관 등의 자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인사규정,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등)의 세부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검토했던 몇몇 공무직근로자 규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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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다만,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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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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