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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돌고래284
우람한돌고래284
24.01.12

편의점 업무상 횡령 및 기타사항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6개월정도 하였는데

계약서 작성 시 하루에 9시간 근무 23:00~08:00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휴식시간으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되게 (14시간 40분정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대타를 뛰거나 추가 근무로 30분~1시간 근무 한다면 지급하는것이 원칙이 맞나요?


또한, 제가 업무중 현금 거래가 발생한 경우 어플 쿠폰 및 할인으로 업무상 횡령이라는 잘못을 하였다고 전달받았는데 그래서 일단 저번달 월급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항들로 봤을때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지 고견을 여줘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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