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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엄격한날다람쥐258

엄격한날다람쥐258

커피숍에서 습득한 지갑으로 인한 개인 합의

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이를 가지고 가려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도 검토해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될 수도 있는 다소 애매한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하신다면 경찰을 통해 주인과 연락하여 합의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직접 연락처를 받아 연락하셔도 되고 또는 경찰을 통해 중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단계라고 한다면 본인이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 경찰의 중재를 통해 합의 의사를 밝히거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상대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