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가능한가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예약금 35만원을 보내드렸는데 갑자기 미성년자라고 부모님 동의서랑 부모님이랑 전화하고 물건 배송해준다고 말을 바꿔서 예약금 돌려 달라고 했더니 그럴 의무가 없다고 받고싶으면 찾아와서 사과하라고하는데 어떡하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면 부모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위와 같은 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반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