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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용기를내는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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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인한 기타휴직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응급으로 수술하게 되었는데요

산부인과쪽으로요. 수술이 벌써 3번째이고 수술한 선생님은 두달 정도 쉬는게 좋겟다고 진단서를 작성해줫는데요

회사 규정상 기타휴직을 내려면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고하네요.. 3곳 종합병원 문의햇으나 본인 병원에서 수술한게 아니니 다 거부하는 상황인데요. 답답하네요ㅜㅜ 병가도 아니고 무급으로 쉬겟다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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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병가나 휴직이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반드시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세요.

    1. 우선 회사 규정에 따라 기타휴직 시에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회사 규정에 종합병원 진단서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필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병원 진단서가 아니더라도 기타휴직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만일, 종합병원 진단서가 꼭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 진단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회사와 협의하여 별도 기타휴직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법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정을 회사에 충분히 소명하고 수술을 받은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