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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개4
과감한개423.01.02

프리랜서 근무자에 대한 1년 뒤 퇴직금 관련

  • 주 2일(16시간) 근무자

    근무날은 회사 출근 혹은 재택근무

  • 4대보험 미가입

  • 3개월 단위로 프리랜서 근로계약 체결함 (자사와 최초 계약은 22년도 1월)

  1.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월차 발생 계산법

    (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어있으나, 노무법상으로 필요하다면 부여할 예정입니다.)

  2. 최초 출근일로부터 1년 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1년 뒤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는지?

  3. 3개월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했으니, 회사와 1년 넘게 함께하고 있지만 퇴직금은 해당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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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상기에 따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연차휴가나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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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호칭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인 근로자이고, 계약을 여러번 했지만 1년이상 계속근로를 해왔다면, 퇴직시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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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또한, 반복/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바로 퇴사하면 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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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제

    순수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형식상 프리이고 실제 근로자라면

    5인이상 사업장인경우 연차발생합니다. 1일당 3.2시간

    2. 1번의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3. 형식상 계약에 불고하며,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하는 바,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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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상 연차휴가 및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물론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하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고정급을 받는 사정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연차와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단기의 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더라도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1년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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