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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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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프리랜서 근무자에 대한 1년 뒤 퇴직금 관련

  • 주 2일(16시간) 근무자

    근무날은 회사 출근 혹은 재택근무

  • 4대보험 미가입

  • 3개월 단위로 프리랜서 근로계약 체결함 (자사와 최초 계약은 22년도 1월)

  1.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월차 발생 계산법

    (계약서 상에는 연차휴가 해당없음으로 작성되어있으나, 노무법상으로 필요하다면 부여할 예정입니다.)

  2. 최초 출근일로부터 1년 뒤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

    1년 뒤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해당사항이 있는지?

  3. 3개월 단위로 프리랜서 계약을 작성했으니, 회사와 1년 넘게 함께하고 있지만 퇴직금은 해당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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