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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이런경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카톡방에서 A라는 사람이 B랑 단순말장난하다가 A가 자기 친구를 비유해서B를 욕하다가 그채팅방 방장인 B한테 강제퇴장을 당하고 C가 B한테 "A님 무한강퇴각?"이러고 B가 A관련 욕을하고 강제퇴장을 풀었는데 A가 B가A욕한걸 인지해서 여러번 나갔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가 B가"애휴 내 욕 하니까 좋냐? 분조장 장애인아 그따구로 살지마라 병*아"이러고 나갔고 나중에 B가C한테 방장권한을주고나서 C의 제안으로 방을 새로 만들어서 그방으로 멤버들 거의 다 이동했는데 이런경우 A가 고소하면 B,C전부 처벌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한바, ① 해당 채팅방에 a b c 외 제3자가 참여하고 있는지, ② 그들이 a가 누구인지 알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둘다 인정이 된다면 b는 욕설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c의 행위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