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파업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과 방법,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①쟁의행위는 그 목적ㆍ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
②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목적이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목적이어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의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즉,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목적과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불법 파업에 해당하여 노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회사측에 대한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