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파업이 되기 위한 요건은?
흔히들 불법파업. 합법파업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법원이 결정을 내리리전부터.. 일단 파업만 시작돠고나면..
사측은 불법파업이라고 하고 노측은 합법파업이라고 주장하니까요..
흔히들 얘기하는 합법파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될 요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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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선범입니다.
많이 복잡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되지 않으나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조합법및노동쟁의조종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상태를 분쟁상태라고 하는데 동 요건에 맞아야 하고,
둘째, 알선, 조정, 중재 등 절차를 지키는 것은 물론 조합원 전체 과반수 이상의 직접, 비밀, 무기명 찬반 투표에서 쟁의해위를 의결하여야 하고
셋째, 쟁의해위 과정에서도 폭력 파괴를 하거나 안전시설물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상 요건 들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모든 집단행위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험으로 이를 불법 행위라고 하는데 형법 등 위반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할 때는 사전에 동법의 내용에 맞아야 함은 물론, 노동조합규약 및 기존 단체협약 등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아니됩니다.
이상 "노무법인 산천"에서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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